(7) 재심의 소장
재심의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소장 및 상소장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8조
1항). 민사소송법 220조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386조의 제소전화해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화해신청서와 마찬가지로 통상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인지법 8조 2항). 재심의 소에 있어서도
소송목적의 값 계산의 기준시는 원소송 제기시로 볼 것이다.
http://